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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상세자료그룹 10 · 농정기반·제도

통계가 끊긴 자리를 표와 그래프에 표시해야 한다 — 상세자료

100대 정책 C3 · 시계열 단절의 복원과 이중계열 병행 공표

작성 중 · 확인 필요 항목 7건v0.72026.08.29 갱신

무엇을 결정해 달라는 것인가

  • 요청은 하나입니다. 국가통계의 시계열이 끊긴 시점을 통계표 각주와 시계열 그래프에 표시하는 것을 공표의 기본 요건으로 정하고, 그 첫 적용 대상을 2026년 9월로 예정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확정 결과로 지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 결정해야 할 항목은 셋입니다. 무엇을 단절로 볼 것인지의 판정 기준, 단절에 어떤 수단을 어느 강도로 붙일 것인지의 적용 요건, 그리고 2026년 9월 확정 결과에 이를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 법률 개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계법 제27조 제2항은 이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할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아니라, 그 의무를 통계표와 그래프 수준에서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정한 기준입니다.
  •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작성 단계별 가이드라인」도 분석 단계 점검 항목으로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고, 단절이 생길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두고 있고,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밝혀 기술한다」고 적습니다(64쪽). 다만 이 항목은 분석보고서 작성 단계를 향해 있어, 이용자가 수치를 실제로 만나는 통계표와 그래프에 무엇을 붙일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이 문서는 새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의무의 이행 기준을 한 단계 아래로 내려 적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잠정 결과에서 농가는 124만 2천 가구로, 2020년 103만 5천 가구보다 20만 7천 가구, 20.0% 늘었습니다(보도자료 2쪽 표1-2, 3쪽 표1-3).
  •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 명부에 넣는 행정자료를 18종에서 22종으로 늘렸고, 그 목적이 포착 증대라고 사전에 밝혔습니다. 「전주기 대비 농림어업 부문 행정자료의 활용 확대(18종→22종)를 통한 명부 작성으로 농림어가 포착을 증대하고자 한다」가 원문입니다(『통계의 창』 2025 겨울호 7쪽).
  • 명부 확대의 배경도 같은 문헌에 있습니다. 「농림어업총조사 모집단 구축의 기반인 인구주택총조사가 등록센서스로 전환됨에 따라 조사 대상 농림어가 모집단 파악이 어려워졌으며, 이에 모집단 구축을 위한 행정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다」(17쪽).
  • 경고는 있습니다. 보도자료 일러두기가 「2025년 자료는 조사대상 명부 확대로 인한 조사 결과이므로 전주기 대비 비교 시 이용에 유의 바람」이라고 적었습니다(2쪽).
  • 그러나 그 한 곳뿐입니다. 64쪽 본문을 전수 검색했을 때 「명부」라는 낱말이 나오는 곳은 일러두기 한 곳입니다.
  • 정작 수치가 유통되는 자리에는 표식이 없습니다. 연도별 농가 규모 추이 표의 각주는 「2005~2020: 인구주택총조사 전체가구에 대한 농가의 비중, 2025: 장래추계가구에 대한 농가의 비중」이라고 농가 비중의 분모 변경만 안내합니다. 같은 쪽 증감표의 각주는 「농가수에 임·어업 겸업가구 중복 포함」이고, 시도별 증감표의 각주는 세종특별자치시 처리 안내입니다. 명부 변경을 알리는 각주는 어느 표에도 없습니다.
  • 그래프도 같습니다. 연도별 농가 규모 추이 그림과 시도별 규모 그림에서 2005년부터 2025년까지 다섯 시점이 같은 계열로 이어져 있습니다.
  • 표현 수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같은 기관이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일러두기에서는 「「농림어업조사」의 농가 변동추이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농림어업 취업자 수, 「귀농어·귀촌인 통계」의 귀농어·귀촌인과는 조사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가 불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쓰고, 이어서 각 통계의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까지 적습니다(3쪽).

되풀이되는 두 번째 사례

  • 같은 일이 5년마다 반복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KOSIS 「농축산물 판매규모별 농가」는 표본조사인 농림어업조사 계열인데, 총조사 연도인 2010·2015·2020년의 농가 계가 전수조사인 농림어업총조사의 개인농가 수와 자릿수까지 같습니다. 각각 117만 7,318호, 108만 8,518호, 103만 5,193호입니다. 표본 추정치가 아니라 전수 값이 그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 그 세 해에만 하위 계층이 튑니다. 「120만원 미만」 농가는 총조사 연도 세 값이 14만 6,455호에서 19만 2,327호 사이인데, 나머지 열두 해는 10만 3,037호에서 13만 5,448호 사이입니다. 두 집합이 겹치지 않습니다. 2020년 값은 비총조사 연도의 최댓값보다 5만 6,879호 큽니다.
  • 농가 총수도 같은 자리에서 움직입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열네 개 구간 가운데 농가가 늘어난 해는 단 하나, 2020년뿐입니다(2만 8,035호 증가).
  • 전수조사가 판매 규모 작은 농가를 표본보다 많이 포착하고, 그래서 총조사 연도에 하위 계층이 부풀었다가 이듬해 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구조 변화로 읽으면 5년마다 3분의 1이 사라졌다 나타나는 계층이 생깁니다.
  • 여기서도 진단은 같습니다. 통계표 설명의 「이용 시 유의사항」에는 「비교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 전수조사인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입니다」라고 혼재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서가 「조사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가 불가능함」이라고 못 박는 대상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귀농어·귀촌인 통계입니다. 같은 표 안에서 전수와 표본이 한 계열로 이어져 있다는 점에는 비교 주의가 붙어 있지 않고, 그 서술마저 통계표 화면이 아니라 별도 문서에 있습니다.
  • 두 사례는 논리적으로 독립입니다. 2025년의 20.0% 증가는 2020년 총조사와 2025년 총조사를 견준 것이라 전수 대 전수로 성립하며, 이 두 번째 사례가 그 비교를 흔들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20만 7천 가구 가운데 얼마가 포착 증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제안의 출발점입니다.
  • 기관의 설명은 두 갈래로 나옵니다. 문서에는 명부 확대로 포착을 늘리겠다고 적혀 있고, 잠정 결과 발표 당시 담당자는 증가 원인을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과 부업으로 농림어업을 하는 분들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구조 변화와 포착 증가가 함께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각각이 얼마인지를 가른 공식 분석은 공표물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20.0% 증가는 명부 확대의 결과다」라고 쓰는 것도, 「농가가 20.0% 늘었다」고 쓰는 것도 지금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둘을 가를 수 없다는 사실 자체이고, 그 상태에서 증감률 20.0%가 각주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막히는가

이용자의 질문과 그에 필요한 장치의 현행 상태
이용자의 질문필요한 장치현행 상태
이 표의 2025년 값은 앞 연도와 이어지는가통계표 각주보도자료 통계표에 없음. 분모 변경 각주만 있음
그래프의 반등은 실제인가 포착 증가인가그래프 단절 표시없음. 다섯 시점 연속 표시
20만 7천 중 얼마가 포착 증가인가구계열 병행 또는 접속계열없음. 공표물로는 산출 불가
97만 4천 호와 124만 2천 가구는 왜 다른가계열 간 관계 해설표본틀 관계만 개요에 있음. 차이의 설명은 없음
어떤 행정자료가 추가됐는가자료 목록 공개부분 공개에 그침
  • 두 계열의 관계는 절반만 밝혀져 있습니다. 「2024년 농림어업조사」 개요는 조사 대상을 「202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라고 적어 표본틀이 총조사에서 온다는 사실은 밝힙니다. 그러나 농림어업조사의 97만 4천 호와 총조사의 124만 2천 가구가 왜 26만 8천 벌어지는지, 어느 용도에 어느 계열을 쓰는지는 어느 공표물에도 없습니다.
  • 이 차이는 곧 옮겨 갈 수 있습니다. 농림어업조사는 2026년 표본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표본틀이 2025년 총조사 결과를 쓰게 되면 명부 확대의 효과가 표본조사 계열로도 전파되고, 표시되지 않은 단절이 하나 더 생깁니다.
  • 그대로 두면 경고는 2차 이용에서 사라집니다. 언론과 연구, 정책보고서가 20.0% 증가를 사실로 인용하고 구조전환 정책의 근거가 그 위에 세워집니다.
  • 국가데이터처 자신도 이를 미해결 과제로 적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와의 「차이 문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마스터키(ID) 정보를 통해 다른 조사와 연결성 및 개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통계의 창』 18쪽).

무엇을 단절로 보고, 어디에 무엇을 붙이는가

  • 앞의 두 사례는 성격이 다릅니다. 2025년 명부 확대는 특정 연도의 결정이고, 판매규모별 통계표의 혼재는 5년마다 되풀이되는 상시 관행입니다. 그래서 요구도 「이번 건을 표시하라」가 아니라 「표시 규칙이 상시로 서 있어야 한다」가 됩니다. 사건마다 판단하면 판단하는 사람이 바뀔 때 같은 일이 다시 묻힙니다.
  • 모든 변경을 단절로 부르면 각주가 의미를 잃습니다. OECD도 「모든 개념 변경이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단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판정 기준을 먼저 세웁니다.

무엇이 단절인가

시계열 단절의 판정 기준
변경 유형단절 판정
모집단·조사 명부의 포괄 범위 변경단절2025년 총조사 행정자료 18종→22종
조사 대상 정의·포괄 임계값 변경단절EU의 FSS 2016→IFS 2020 전환
분류체계·측정방법·산출식 변경단절산업분류 개정, 지수 기준연도 개편
비율의 분모 변경단절농가 비중 분모를 장래추계가구로 교체
조사표 문항 표현·조사 방식 변경으로 응답 분포가 달라진 경우사안별 판정방문면접에서 인터넷조사로 전환
행정구역 개편 등 집계 단위 조정원칙적으로 단절 아님. 안내만군위군의 대구 편입
  • 판정은 통계작성기관이 하되, 판정 결과와 근거를 공표물에 함께 적습니다. 판정을 남기지 않으면 「단절이 아니라고 보았다」와 「검토하지 않았다」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 우선 적용 대상은 국가승인통계 가운데 농업 구조·경영·생산의 핵심 지표부터로 한정합니다. 전 통계 일괄 적용은 1단계의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수단을 어느 강도로 붙이는가

수단별 적용 요건
수단무엇을 하는가적용 대상강도
통계표 각주단절 시점, 일회성 여부, 전후 차이, 원인, 영향 크기를 적는다단절 시점을 포함하는 모든 통계표필수
그래프 표시선그래프는 단절 구간에서 선을 잇지 않고, 막대는 색·패턴으로 가른다단절 시점을 포함하는 모든 시계열 그래프필수
계열 관계 해설두 계열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어느 용도에 어느 계열을 쓰는지 적는다같은 대상을 재는 계열이 둘 이상일 때필수
구계열 병행 공표최소 한 조사주기는 구·신 양쪽 기준으로 산출하고 구계열 테이블을 보존한다핵심 지표에 한정재산출 가능성 판정 후
공통모집단 재산출두 시점 명부에 모두 드는 대상만 추려 증감을 다시 낸다핵심 지표에 한정재산출 가능성 판정 후
접속계열 추정추정 방법을 공개하고 추정치임을 플래그로 표시한다병행 공표가 불가능할 때의 대체선택
  • 각주에 담을 다섯 항목은 OECD가 제시한 목록을 그대로 씁니다. 단절이 발생한 조사의 참조기간, 일회성 여부와 국제기준과의 조화 여부, 전후의 개념·측정방법 차이, 원인,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량적으로 표시한 영향 크기입니다.
  • 소급 범위는 숫자로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OECD는 접속계수의 적용이 「이중 편제가 이루어진 기간에 대해서만 실제로 타당하다」고 하면서 「언제 또는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면 변환계수가 정확하지 않게 되는지를 판정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라고 적습니다. 소급 연수를 권고한 대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행 편제가 이루어진 기간 안에서 정하고, 그 밖은 추정임을 표시합니다.

2025년 총조사에 무엇이 가능한가

  • 공통모집단 재산출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판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0년 명부와 2025년 명부에 모두 들어가는 농가를 식별자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 연결에 어떤 자료 결합 권한과 비밀보호 제약이 걸리는지입니다.
  • 판정 결과에 따라 대응이 갈립니다. 연결이 가능하면 핵심 지표에 한해 공통모집단 증감률을 원계열과 나란히 냅니다.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도하면 순서를 낮춰 잡습니다. 첫째로 해당 표와 그래프에 비교 불가를 명시하고, 둘째로 명부 확대로 추가 포착된 농가의 규모를 별도 집계로만 공개하며, 셋째로 방법론 보고서를 내고, 마지막으로 접속계열은 추정임을 밝혀 제공합니다.
  • 기관 스스로 방향을 적어 두었다는 점은 유리한 조건입니다. 마스터키(ID)를 통해 다른 조사와의 연결성을 높이겠다는 서술이 이미 있습니다. 재산출 가능성 판정은 그 작업의 첫 산출물이 될 수 있습니다.
  • 총조사가 전수조사이고 명부가 작성기관 내부 자료라는 점에서 기관 외부로 미시자료를 내보내지 않고도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추정이고, 확인 필요 항목으로 두었습니다.

오해 방지

  • 통계의 정확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자료로 포착 범위를 넓힌 것은 개선이고, 등록센서스 전환으로 모집단 파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대응이기도 합니다.
  •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은 더욱 아닙니다. 일러두기에 명시했고 담당자가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은폐가 아니라 경고가 닿는 범위입니다.
  • 조사를 줄이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조사 설계나 응답 부담은 이 제안의 대상이 아니며 공표 방식만 다룹니다.
  • 무제한 소급 추정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접속계수는 중복 편제 기간에만 타당하고, 그 밖의 구간은 추정으로 표시합니다.
  • 연속성이 항상 우선이라는 주장도 아닙니다. OECD는 낡은 분류로 계속 수집하느니 완전한 단절이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절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하자는 것입니다.

해외 운영 사례와 그 한계

  • 아래 사례는 한국이 따라야 할 국제 의무가 아닙니다. 같은 문제를 먼저 겪은 기관들이 실제로 무엇을 했고 어디서 멈췄는지의 기록으로 읽습니다.

OECD — 표와 그래프 표기의 명문 근거

  • OECD 핸드북(2007) 7.2.3은 「실제 계열 단절은 통계표와 그에 딸린 그래프 양쪽에서 이용자에게 분명히 식별되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표에서 쓰는 방법으로 단절 지점에 선을 넣는 것, 각주를 다는 것, 아예 새 계열로 제시하는 것을 들고, 어느 쪽이든 「단절이 이용자에게 완전히 분명해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 그래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입니다. 「선그래프의 점들은 자료의 불연속 구간을 가로질러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적고, 단절의 이유를 그래프에 딸린 각주로 설명하라고 합니다.
  •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에서도 단절을 식별할 수 있게 할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 함께 낼 메타데이터로 다섯 가지를 듭니다. 단절이 발생한 조사의 참조기간, 일회성 여부, 전후의 개념·측정방법 차이, 원인, 영향 크기의 정량 평가입니다.
  • 다만 OECD 스스로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중 편제는 비용이 커서 「제공 범위와 기간을 크게 제약」하고, 미시자료 재계산은 「주요 집계 계열에만 가능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접속계수가 어디까지 소급해야 정확한지 판정할 기준이 없다는 것도 같은 절에 있습니다.
  • 이 핸드북은 권고이고 한국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표와 그래프 표기의 구체적 문안을 가진 국제 문헌이 드물어 설계의 참고로 삼는 것입니다.

EU — 농업통계에서 실제로 한 것

  • EU의 FSS 2016에서 IFS 2020으로의 전환은 한국의 2025년 명부 변경과 구조가 같습니다. 근거법이 바뀌면서 조사 대상 농가의 포괄 임계값이 달라졌습니다.
  • Eurostat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27개국을 변화 없음 7, 경미 8, 단절 지정 12로 분류해 공표했고,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농가만 추린 공통모집단 재계산치를 원계열과 나란히 실었으며, 이것이 방법론적 단절이며 실제 변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본문에 명시했습니다.
병행 공표가 없으면 결론이 뒤집히는 사례 — EU 회원국 농가수 증감률
국가원계열공통모집단
헝가리−46%−11%
에스토니아−32%−11%
슬로바키아−23%−4%
덴마크+6%−7%
  • 덴마크는 원계열로 보면 농가가 늘었고 공통모집단으로 보면 줄었습니다. 부호가 반대입니다.
  • EU도 농업통계에서는 미달했습니다. 공통모집단 비교를 분석 문서로만 내고 데이터베이스에 정식 접속계열로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력조사에서는 구계열을 별도 테이블로 병존시켰는데 농업통계에는 그 수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규범 체계를 과장해도 안 됩니다. European Statistics Code of Practice는 사전 예고까지만 요구하고 병행 공표나 그래프 표기를 명시 의무로 두지 않습니다. EU는 이런 사항을 도메인별 개별 입법으로 처리합니다.

규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

  • Dixon & Hood(2015)는 영국 공식통계에 계열 단절이 누적된 결과를 「근거의 역설」로 정리했습니다. 성과 개선을 위해 정량 근거를 요구하면서 정작 성과를 평가할 근거를 파괴한다는 것으로, 지방정부 지출에서는 단절이 커서 재정책임청과 정부가 증가인지 감소인지조차 다르게 판단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해법으로는 중첩 연도에 구·신 방법 양쪽으로 산출할 것을 제시합니다.
  • 반론도 함께 기록합니다. 지표를 고정하면 게이밍 대상이 되고, 지표 변경은 정책 변화의 반영이기도 하며, 연속성 요구 자체가 과중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가 — 근거와 책임

역할 배분과 근거
역할주체근거
이행 기준을 정하고 지침에 반영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 소관 부서통계법 제27조 제2항의 이행 기준
2025년 총조사에 적용·판정·공표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 농어업통계과농림어업총조사규칙(총리령), 지정통계 제101041호
재산출 가능성 판정과 자료 연결국가데이터처 자료 관리 소관 부서마스터키(ID) 연계 개선 과제
승인 단계에서 단절 표시를 조건으로 부가통계작성 승인권자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9조의 조건부 승인
KOSIS 통계표·메타데이터 반영KOSIS 운영 소관 부서전자적 배포 자료의 단절 식별
농림어업조사 표본 개편 시 연계 판단농어업통계과, 지정통계 제101045호 소관2026년 표본 개편
  • 다른 부처와의 협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통계의 주 이용자이지 작성기관이 아니므로, 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자 의견 수렴 대상입니다.
  • 지렛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표본변경, 기준분류의 변경 등 중요사항의 변경」을 심사 대상으로 두고, 정확성 우려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명부 확대가 변경승인 사항이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승인 절차가 걸리는 통계라면 승인 조건으로 단절 표시를 붙이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비용·일정·위험

  •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추정치를 넣으면 예산 심사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대신 작업을 성격이 다른 넷으로 갈라 어느 쪽이 기존 공표 업무의 범위 안이고 어느 쪽이 추가 산출인지를 밝힙니다.
  • 첫째는 공표 양식과 그래프 개편입니다. 각주 문안을 정하고 그래프 작성 규칙을 고치는 일로, 기존 공표 업무의 범위 안입니다.
  • 둘째는 메타데이터 정비와 계열 관계 해설 작성입니다. 문서 작성 업무이며 추가 산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셋째는 재산출 가능성 판정과 공통모집단 재산출입니다. 자료 연결과 재계산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부터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산정 전제는 대상 지표 수, 연결 대상 명부의 규모, 재계산 반복 횟수입니다.
  • 넷째는 KOSIS 반영과 검수입니다. 통계표 메타데이터를 고치는 일로, 대상 통계표 수에 비례합니다.
1년·3년 계획
시기누가무엇을산출물완료 판단 기준
1개월농어업통계과2026년 9월 확정 결과에 각주·그래프 표시 적용확정 결과 보도자료단절 시점을 포함하는 표·그래프 전부에 표시
6개월자료 관리 소관2020·2025 명부 연결 가능성 판정판정 결과 공개 문서가능·불가능과 그 사유가 문서로 남음
6개월농어업통계과총조사와 농림어업조사의 계열 관계 해설양쪽 공표물에 게시되는 해설두 공표물 모두에 게시
1년통계정책 소관단절 판정 기준과 수단별 적용 요건을 지침에 반영개정된 지침지침 본문에 판정 기준과 적용 요건이 들어감
1년농어업통계과재산출이 가능한 경우 핵심 지표 공통모집단 증감률원계열과 병렬 게시된 표핵심 지표에 대해 두 계열이 함께 보임
3년통계정책 소관적용 대상을 다른 국가승인통계로 확대확대 대상 목록과 이행 현황목록이 공개되고 이행률이 측정됨
  • 이중 편제의 비용은 실재하는 제약입니다. OECD도 이 때문에 제공 범위와 기간이 제약된다고 인정합니다. 전 항목이 아니라 핵심 지표로 한정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 접속계열 추정치의 신뢰성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추정 구간을 신뢰구간으로 제시하고 확정치가 아님을 명시하며, 추정 플래그로 관측치와 구분하고 소급 범위를 병행 편제 기간으로 제한하면 완화됩니다.
  • 「통계를 못 믿게 만든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이 정확도 비판이 아니라 이용 안내의 문제임을 발표문 앞에 밝히면 됩니다. 다만 단절을 보이게 하는 것이 신뢰를 낮춘다는 근거도, 높인다는 근거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플래그를 붙여도 이용자가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OECD 용어집도 단절의 영향을 판단하는 일이 이용자의 몫으로 남는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플래그만이 아니라 그래프의 시각 표시를 함께 요구합니다. 이용자가 플래그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실증 연구는 확인하지 못했고, 이 항목은 근거가 약합니다.
  • 담당 조직에 유인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Dixon & Hood는 자료 보존과 연속성에 대한 조직적 유인이 없다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행률을 기관 결과지표에 편입해 성과로 관리하면 완화됩니다.

이행을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이행 지표
지표분모기준선1년 목표측정 주기공개 위치검증
단절 각주 부착률우선 적용 대상 중 단절 시점을 포함하는 통계표 수2026년 4월 잠정 결과 기준 0%100%반기통계품질 이행 현황자체품질진단
그래프 단절 표시율같은 대상의 시계열 그래프 수2026년 4월 기준 0%100%반기통계품질 이행 현황자체품질진단
계열 관계 해설 게시총조사·농림어업조사 두 공표물게시 없음양쪽 게시연 1회각 공표물외부 확인 가능
재산출 가능성 판정 공개판정 대상 1건판정 없음판정 결과 공개1회방법론 문서외부 확인 가능
공통모집단 병행 게시 지표 수핵심 지표 목록0개판정 결과에 따름연 1회KOSIS 통계표외부 확인 가능
  • 결과지표를 하나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가 20.0% 증가를 인용할 때 단절 주석을 함께 인용하는 비율이 후보입니다. 다만 인용문 수집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정해지지 않아, 측정 방법이 확정되기 전에는 목표치를 두지 않습니다.
  • 이 제안이 C1보다 먼저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기본 단위를 농가에서 경영체로 바꾸면 또 하나의 단절이 생기고, 판정 기준과 적용 요건이 없으면 2025년에 일어난 일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확인 필요 항목 7건

행정자료 22종의 정확한 목록
미확정: 보도자료 일러두기는 「농지대장, 어업신고등록명부, 임업경영체 등」으로 끝나고 전체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8종에서 22종으로 늘었다는 사실은 『통계의 창』에서 확인됩니다.
확인 방법: 국가데이터처 농어업통계과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총조사 사업계획 본청본을 확보합니다.
KOSIS 농림어업총조사 통계표의 단절 주석 유무
미확정: 보도자료는 원문 대조를 마쳤으나, KOSIS에 등재된 총조사 통계표에 2025년 시점 주석이 달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의 「현행 상태」는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판매규모별 통계표 쪽은 확인을 마쳤고 그 결과를 앞의 두 번째 사례에 적었습니다.
확인 방법: KOSIS 해당 통계표의 메타데이터와 각주를 조회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020년과 2025년 명부의 연결 가능 여부
미확정: 공통모집단 재산출의 전제입니다. 두 시점 명부에 공통으로 드는 농가를 식별자로 연결할 수 있는지, 어떤 결합 권한과 비밀보호 제약이 걸리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관 내부 자료만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확인 방법: 총조사 모집단 구축 방법론 문서와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규정을 확인합니다.
명부 확대가 통계작성 변경승인 사항이었는지
미확정: 변경승인을 거쳤다면 승인 조건으로 단절 표시를 부가하는 경로가 열립니다. 승인 이력과 부가 조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방법: 지정통계 제101041호의 승인·변경승인 이력과 고시를 조회합니다.
2026년 9월 확정 결과의 표기 방식
미확정: 잠정 결과에는 표식이 없었으나 확정 결과에서 보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표 예정일은 보도자료 일러두기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 방법: 2026년 9월 공표 시 확인합니다. 보완된다면 각주와 그래프 표시는 이미 이행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농림어업조사 2026년 표본 개편의 표본틀
미확정: 개편된 표본틀이 2025년 총조사 결과를 쓰는지, 쓴다면 단절 안내를 붙일 계획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방법: 지정통계 제101045호의 표본 개편 계획을 조회합니다.
Eurostat 농업통계 접속계열의 데이터베이스 게시 여부
미확정: 게시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해당 문서에 게시 언급이 없다는 소극적 확인에 근거합니다.
확인 방법: Eurobase를 전수 조회합니다.

참고문헌

  1. 통계법 제27조 제2항 — 공표 시 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할 의무
  2.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2026.4.28) — 일러두기 2쪽, 표1-1·표1-2(2쪽), 표1-3(3쪽), 조사 개요 63쪽, 확정 결과 공표 예정 2026.9.
  3. 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2025.4.17) — 일러두기 3쪽 비교 불가 안내, 농가 97만 4천 호, 조사 개요 63쪽 표본틀
  4. KOSIS, 「농축산물 판매규모별 농가」(농림어업조사, DT_1EA1022) 및 「농가 및 농가인구 추이」(농림어업총조사, DT_1NG0001) — 2010~2024년 전국 농가 계와 판매규모 계층별 농가 수. 총조사 연도 값의 일치와 하위 계층 급변은 두 표를 대조해 확인
  5. 국가데이터처, 『통계의 창』 2025 겨울호 Vol.36 「농림어업총조사와 경제총조사」 — 행정자료 18종→22종(7쪽), 등록센서스 전환과 모집단 파악(17쪽), 타 조사와의 차이 문제와 마스터키(ID) 연계(18쪽)
  6. 국가데이터처, 「통계작성 단계별 가이드라인」 — 분석 단계 점검 항목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고, 단절이 생길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64쪽), 그래프 표현의 정확성(65쪽)
  7. 국가데이터처 예규 제2호,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2025.12.8. 발령·시행) 제9조 — 중요사항 변경의 심사, 조건부 승인
  8. 이데일리, 「농림어가·인구 5년만에 증가했지만…표본수 확대 영향 커」(2026.4.28) — 담당자의 증가 원인 설명
  9. OECD, Data and Metadata Reporting and Presentation Handbook (2007) 7.2 — 표·그래프 단절 표기, 선그래프 미연결, 메타데이터 다섯 항목, 이중 편제 비용, 접속계수 소급 판정의 어려움
  10. Eurostat, European Statistics Code of Practice (2017 edition) 지표 6.6·15.1·15.6
  11. Eurostat, “Integrated farm statistics — impact of changes in coverage” — FSS 2016→IFS 2020 전환, 공통모집단 재산출, 국가별 단절 판정
  12. Eurostat, “EU labour force survey — correction for breaks in time series” — 접속계열 방법, 구계열 보존
  1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405 부속서 — 비교가능성·개정 규모 의무 보고
  14.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1840 — NACE 전환 시 이중보고 의무
  15. Dixon & Hood, “The evidence paradox — or when is a series not a series?” LSE British Politics and Policy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