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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회의실에서 농업인과 연구자가 농지 지도와 차트, 토양과 벼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모습
KIFC 리포트

유전자편집 규제, 한국에는 왜 개발 경로가 없는가

저자사단법인 식량과기후
발행일

(v4.3)


농업 연구자가 벼의 유전자 하나를 고쳐 병에 강한 품종을 만들었다고 하자.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가져다 넣지 않았고, 최종 산물에 남은 외래 유전자도 없다. 이 벼는 GMO인가, 아닌가.

세계 여러 나라가 이 질문에 답을 냈다. 유전자편집 규제의 지형이 최근 2년 사이 크게 바뀌었다. 2026년 7월 EU의 신유전자기술 규정이 발효했고, 영국(잉글랜드)은 2025년 11월부터 실제로 신청을 받고 있다. 반대로 GMO와 똑같이 규제하겠다고 결정한 곳도 일곱 곳 있다.

한국은 어느 쪽도 아니다. 답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위 연구자는 자기 벼가 GMO인지 아닌지 물어볼 곳이 없다.

유전자편집을 GMO와 동일 규제하기로 결정한 곳
7
뉴질랜드·남아공 등
한국의 저위험 유전자편집 분류 경로
0
LMO법 개정안 계류 중
중국 유전자편집 안전증서 공표분
8
2023~2024년 공표 목록

먼저, 유전자편집과 GMO는 무엇이 다른가

GMO(유전자변형생물체)는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집어넣어 만든다. 세균의 유전자를 옥수수에 넣어 해충에 강하게 만드는 방식이 그 예다. 옥수수 안에 원래 없던 세균 유전자가 남는다. 이 외래 유전자의 존재가 지난 30년간 GMO 규제의 근거였다. 없던 것이 들어왔으니 안전성을 따로 확인하자는 논리다.

유전자편집은 그 생물이 이미 가진 유전자를 고친다. CRISPR 같은 도구로 특정 위치를 잘라내거나 몇 글자를 바꾼다. 외부에서 아무것도 넣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최종 산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지 않는다. 결과물만 보면 자연 돌연변이나 전통 육종으로 얻은 품종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 규제 논쟁이 시작된다. 외래 유전자가 없는데도 GMO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가. 적용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로 그것을 확인할 것인가.

한국의 관련 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LMO법이다. 국제 협약(카르타헤나 의정서)을 이행하기 위한 법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이용하려면 위해성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 법에 유전자편집 생물을 가리키는 조항이 없다는 데 있다. 편집한 작물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려줄 절차가 없다는 뜻이다.

이 글에서는 유전자를 편집해 만든 생물을 유전자교정생물체(GEO), 외래 유전자를 넣어 만든 기존 GMO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로 구분해 쓴다.

왜 이것이 농업인과 소비자의 문제인가

규제 문서 이야기로 보이지만 결과는 밭과 식탁에 닿는다.

첫째, 품종이다. 기후가 바뀌면서 병해충의 발생 시기와 범위가 달라지고 있다. 새 환경에 맞는 품종이 필요한데, 유전자편집은 그 개발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수단이다. 국내에서 개발을 시작할 수 없으면 필요한 품종을 밖에서 사 와야 한다.

둘째, 종자값과 로열티다. 편집 도구와 편집한 형질에는 특허가 걸린다. 남이 확보한 특허로 만든 품종을 들여오면 종자 가격에 사용료가 얹힌다. 개발을 시작하지 못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내 육종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도구와 소재는 줄어든다.

셋째, 알 권리다. 규제를 풀든 유지하든, 무엇이 편집된 품종인지 농업인과 육종가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 완화와 정보 공개는 맞바꾸는 관계가 아니다.

세계는 어디까지 갔나

EU — 설계는 확정, 시행은 2028년

EU는 2026년 6월 17일 신유전자기술(New Genomic Techniques, NGT) 규정을 채택했다. 규정 (EU) 2026/1388은 6월 26일 관보에 게재되고 7월 16일 발효했다. 다만 전면 적용은 2028년 7월 17일이고, 그때까지 편집 식물은 기존 GMO 법령을 따른다. EU는 시장을 연 것이 아니라 설계를 확정하고 2년의 준비 기간을 확보한 셈이다. 회원국이 자국 내 재배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문제도 이 기간에 남은 과제다.

설계의 핵심은 두 갈래로 나눈 것이다.

  • 1군(NGT-1) — 전통 육종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것.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하고 확인만 받는다. 이 확인은 “전통 육종으로도 가능한 변화인가”를 따지는 절차이며 위해성 평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 2군(NGT-2) — 그 밖의 것. 기존 GMO 규제를 그대로 받는다.

확인 절차에는 기한이 붙었다. 적격성 검토 30일, 검증보고서 30일, 회원국 이의 20일, 최종 결정 10일이다. 개발자가 언제 답을 받는지 법으로 정해두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결정은 식별번호와 함께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고, 종자와 육종 소재에는 ‘NGT-1’ 표시가 붙는다.

세부 설계 세 가지가 한국 논의에 직접 걸린다.

첫째, 기법이 아니라 형질로 경계를 그었다. 제초제에 견디게 만든 형질과 알려진 살충물질을 만들게 한 형질은 유전자편집으로 만들었어도 1군에서 빼내 2군으로 보낸다. “어떻게 만들었나”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작물인가”로 나눈 것이다.

둘째, 표시 의무는 종자 단계에만 있다. 1군 종자에는 ‘NGT-1’을 표시하지만 식품이나 가공품에는 표시·추적 의무를 두지 않았다. 소비자에게는 표시하지 않고 농업인·육종가에게는 표시한다는 선택이다.

셋째, 유기농에서는 금지한다. 다만 의도하지 않은 혼입이 확인돼도 유기 인증을 박탈하지는 않는다.

영국(잉글랜드) — 이미 운영 중, 다만 판매 승인은 아직

정밀육종법(2023)의 하위 규정이 2025년 5월 13일 의회를 통과하고, 세계무역기구 통보에 필요한 6개월을 채운 뒤 11월 13일 시행됐다. 환경식품농무부(Defra)와 식품기준청(FSA)이 방출 고지와 판매 고지를 접수하고 공개한다.

식품·사료는 두 단계로 나뉜다. 전통 육종 품종과 매우 비슷하고 이미 알려진 위험 범위에 있으면 Tier 1, 영양·독성·알레르기 측면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Tier 2다.

주의할 점이 있다. 2026년 7월 현재 판매 고지는 접수됐지만 식품·사료 판매 승인을 받은 품목은 아직 없다. 규제를 풀었다는 것이 심사 없이 팔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한 가지 더. 이 법은 잉글랜드에만 적용된다. 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는 여전히 편집 식물을 GMO로 규제한다. 같은 영국 안에서 규제가 갈린다.

미국 — 절차를 밟다 무너진 사례

미국은 2020년 SECURE 규칙으로 편집 식물 상당수를 사전 심사에서 면제했다. 그런데 2024년 12월 2일 연방법원 판결로 이 규칙이 무효가 되어 2019년 체제로 돌아갔다. 판결이 소급하지 않아 이미 내려진 결정은 유효하고, 동식물검역청(APHIS)이 저위험 식물 면제와 절차 간소화를 담은 새 규칙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사례가 주는 교훈은 규제 방향보다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를 먼저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절차에서 넘어진 것이고, 이 점에서 한국의 정체와는 성질이 다르다.

일본 — 가장 빨리 답을 낸 나라

일본은 2019년에 선을 그었다. 유전자를 잘라내 기능을 없애거나 바꾼 것 가운데 외래 유전자가 남지 않는 경우는 GMO 안전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후생노동성에 신고만 하면 팔 수 있게 했다. 그해 10월부터 제도가 돌아갔다. 개발자는 편집 기술의 내용, 유해물질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 외래 유전자가 남지 않았다는 점을 신고서에 담는다.

결과는 빨랐다.

세계에서 처음 시판된 유전자편집 식품이 일본에서 나왔다. 사나테크시드의 GABA 고함량 방울토마토 ‘시실리안 루주 하이갸바’다. 2020년 12월 신고를 마치고 2021년 봄 5,000명에게 모종을 무료로 나눠준 뒤 그해 9월부터 일반 판매에 들어갔다. GABA는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이 토마토는 일반 방울토마토의 약 5배를 함유한다. 2022년 11월에는 소비자청이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받아들였고 2023년 10월 퓨레 가공품이 나왔다. 미국과 필리핀은 이 토마토를 GMO가 아니라고 확인했다.

어류에서도 일본이 유일하다. 교토대에서 나온 리저널피시가 살을 늘린 참돔(2021년, 세계 최초의 유전자편집 동물성 식품), 성장을 빠르게 한 자주복(2021년)과 넙치(2023년) 세 건을 차례로 신고하고 시장에 올렸다. 유전자편집 동물·수산을 다룰 지침을 갖춘 나라가 사실상 일본뿐이라는 점에서 갈렸다.

그런데 일본 모델을 그대로 옮기기 전에 짚을 것이 있다.

신고는 의무가 아니다. 임의이고 어겨도 벌칙이 없다. 표시 의무도 없다. 소비자청은 2019년 9월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하면서, 안전성이 기존 품종개량과 같은 수준이고 과학적으로 구별할 방법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선택에 대한 국내 반응은 갈렸다. 소비자단체들은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다며 환경영향평가·안전성심사·표시의 의무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표시 의무를 다시 검토하라는 신문 사설도 나왔다. 소비자 조사에서 GABA 토마토 보급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20% 안팎에 머물렀다. 실제로 이 토마토는 대형 유통망보다 가정 원예용 모종과 온라인 판매, 가공품 쪽에서 자리를 잡았다.

정리하면 일본이 앞서간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결정의 속도다. 어디까지가 GMO인지 2019년에 선을 그었고, 그래서 개발자가 움직일 수 있었다. 대신 신고를 임의로 두고 표시를 면제한 대가로 사회적 수용은 아직 숙제로 남았다. 한국이 참고할 지점은 둘로 나뉜다. 답을 내는 속도는 일본에서, 공개와 표시 장치는 EU에서 가져오는 것이다.

GMO와 똑같이 규제하기로 결정한 일곱 곳

반대 방향의 결론을 낸 곳도 있다. 편집 식물을 기존 GMO와 동일하게 규제하기로 결정한 관할권이 일곱 곳이다.

표 1. 유전자편집 식물을 GMO와 동일하게 규제하기로 결정한 관할권
관할권 결정 시점 내용
니카라과 2010 조작 식물을 모두 같이 취급. 수입 가능, 재배 불가
뉴질랜드 2016 GMO로 취급하고 재배까지 금지 (일곱 곳 중 유일)
남아프리카공화국 2021 결정·확정 GMO 위해성 평가 체계 적용. 생산·수입·수출은 허용
몰도바 2022 GMO와 동일 규제. 수입 가능, 재배 불가
북아일랜드 2023 GMO와 동일 규제. 수입 가능, 재배 불가
스코틀랜드 2023 GMO와 동일 규제. 수입 가능, 재배 불가
웨일스 2023 GMO와 동일 규제. 수입 가능, 재배 불가

이 일곱 곳에는 공통점이 있다.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규제하겠다고 정했으니 개발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다. 뉴질랜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재배까지 금지했다. 30년 가까이 된 이 체제를 바꾸려는 유전자기술법안(Gene Technology Bill)이 2024년 의회에 제출됐다. 상임위원회가 2025년 10월 통과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냈지만, 그다음 관문인 본회의 표결에는 아직 오르지 못했다. 정당 사이 이견 때문이며, 2026년 6월 현재 이 법안은 다음 총선의 쟁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은 어디에 있나

한국은 예외를 만든 쪽에도, GMO와 똑같이 규제하기로 결정한 일곱 곳에도 없다.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GEO를 LMO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의안 2204098)이 2024년 9월 20일 발의되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으나, 2026년 8월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결일자와 의결결과는 공란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별도로 사전검토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분류 기준, 책임 기관, 처리 기한, 공개 범위가 확정된 제도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가 이렇다. 법에 유전자편집을 가리키는 조항이 없으니 편집한 작물은 일단 LMO로 취급된다. 규제가 엄격해서가 아니라, 예외를 인정받을 문이 없어서다. 규제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예외를 만든 것도 아닌, 판단 자체가 비어 있는 상태다.

이제 규제를 연 다섯 곳을 같은 축에 놓고 한국의 자리를 보자.

표 2. 주요 관할권의 유전자편집 식물 규제 비교 (2026년 8월 기준)
항목 한국 일본 중국 미국 EU 영국(잉글랜드)
근거 LMO법 식품위생법상 신고제(2019)·카르타헤나법 안전평가 지침(2022.1)·심사세칙(2023.4) Plant Protection Act, 7 CFR 340 규정 (EU) 2026/1388 정밀육종법(2023)·2025년 하위규정
저위험 경로 법정 경로 없음 외래 유전자 없으면 신고만 GMO 틀 안 간소 트랙 면제·확인 경로 재정비 중 1군 지위 확인 정밀육종 확인·Tier 1
분류 체계 없음 2단(외래 유전자 잔존 여부) 4분류(위험도 낮은 1·2류는 시험 단계 심사만) 면제 목록 2단(형질 기준 경계) 2단(Tier 1·Tier 2)
처리 기한 없음 규정 없음(임의 신고) 규정 없음 재정비 중 30·30·20·10일 규정 있음
표시 GMO 표시제 적용 의무 없음 지정 품목 목록 기반 검출가능 변형DNA 기준 종자만 ‘NGT-1’, 식품 면제
공개 장치 별도 등록부 없음 후생노동성 신고 공표 2023~2024 승인 목록 APHIS 공개 자료 결정 DB·종자 표시 방출·판매 고지 등록부
승인·결정 실적 0건 토마토 1건·어류 3건 시판 8건(2023~2024 공표분) 다수 면제 확인 2028.7.17 적용 대기 판매 고지 3건, 승인 0건
2026년 상태 개정안 계류 운영, 표시 의무화 논쟁 지속 운영, 최근 목록 확인 제한 판결 뒤 새 규칙 준비 발효, 2년 이행기 신청 접수·결정 공개

다섯 곳의 방식은 서로 다르다. EU는 별도 범주를 만들었고, 영국은 확인 절차를 두었고, 미국은 면제 목록을 썼고, 일본은 신고만 받기로 했고, 중국은 GMO 틀을 그대로 둔 채 안쪽에 빠른 길을 냈다. 그런데 갖춘 것은 같다. 빠져나갈 문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장치, 두 벌이다. 한국에는 둘 다 없다.

규제를 연 쪽도 심사를 다 걷어내지는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EU의 1군도 사전 확인과 공개 데이터베이스, 종자 표시를 요구한다. 영국은 정밀육종 확인과 식품·사료 안전 심사를 분리했다. 저위험 범주를 법으로 정의하면서도 정보 공개와 일반 식품·종자 규제는 남겨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다.

중국의 방식이 특히 참고할 만하다. GEO를 GMO에서 빼내지 않고도 문은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내 논의가 ‘적용 제외냐 사전검토제냐’의 택일로 좁혀져 있는 것과 대비된다.

수입과 국내 개발의 비대칭도 짚어야 한다. 심플롯의 LMO 감자 SPS-Y9은 2025년 농촌진흥청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심사하는 환경 위해성 절차에서 적합 통보를 받았고, 식품용 최종 수입 승인은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사항이다. 2026년에도 사료용 감자 3종은 최종 단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수입 LMO에는 신청에서 심사, 최종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있다. 국내 저위험 GEO에는 출발점인 분류 절차조차 없다.

인과는 단순하다. 판정 절차 부재 → 국내 개발 착수 불가 → 품종·기술 격차 확대 → 수입 의존 심화 → 원천 지식재산 해외 종속이다.

중국은 실제로 어디까지 왔나

중국은 흔히 ‘곧 상용화’로 서술된다. 그런데 공개된 1차 자료는 더 제한된 진도를 보여준다. 농업농촌부가 공표한 유전자편집 생물안전증서(생산응용)는 2023~2024년을 통틀어 8건이다.

표 3. 중국 유전자편집 생물안전증서 공표분 (2023~2024)
승인번호 신청 주체 품목·형질 유효구역
2023-114 山东舜丰生物(산둥순펑생물) 고올레산 대두 AE15-18-1 미표기
2024-053 山东舜丰生物(산둥순펑생물) 왜성 옥수수 179AC19-13-13 全国
2024-054 苏州齐禾生科(쑤저우 치허생명과학), 중국과학원 유전발육연구소 항병 밀 MLO-KNRNP 全国
2024-294 苏州·北京齐禾生科(쑤저우·베이징 치허생명과학) 수량형질 대두 QH64112 全国
2024-295 中国种子集团(중국종자그룹) 생리형질 대두 E001SYFT 全国
2024-296 未米生物科技·海南(웨이미생명공학·하이난), 화중농업대학 수량형질 옥수수 KN-NL4-2 全国
2024-297 苏州·北京齐禾生科(쑤저우·베이징 치허생명과학), 장쑤성농업과학원 품질형질 벼 118-9-15 全国
2024-298 苏州齐禾生科(쑤저우 치허생명과학), 중국과학원 유전발육연구소 내제초제 밀 TaALS-4 全国

이 표에서 세 가지가 읽힌다.

첫째, 재배 구역 제한이 없다. 공표된 2024년 증서 7건의 유효구역은 모두 전국이다. 유전자변형 옥수수·대두는 안전증서를 받은 뒤에도 성·현 단위로 재배 구역이 지정되는데, 편집 증서는 처음부터 전국이다. 중국이 유전자편집에 준 실질적 우대는 심사 기간 단축만이 아니라 공간 제약의 완화다.

둘째, 증서가 곧 판매는 아니다. 중국 1호 제품인 산둥순펑생물의 고올레산 대두는 2023년 4월 증서 취득 → 2년 소규모 시험 → 2025년 봄 약 1만 무(약 667ha) 시범재배 → 2026년 생산시험 → 2027년 품종심사 결과 예상의 경로에 있다. 안전증서를 받은 뒤에도 지역 적응시험, 품종심사, 종자 판매 허가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안전성 분류와 품종 성능·종자 유통 심사를 분리한 구조다.

셋째, 공개가 끊겼다. 농업농촌부 심사정보 게시판에는 2023·2024년 목록만 있고 2025~2026년 항목이 없다. 기업 발표를 독립적으로 대조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개방 속도와 투명성이 함께 가지 않은 사례이며, EU가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규정에 넣은 것과 정확히 대비된다. 한국이 제도를 열더라도 판정 결과와 편집 형질, 제출 근거, 특허 정보를 법정 등록부에 남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주목할 것은 중국이 유전자변형으로는 손대지 못한 주곡에 유전자편집으로 진입했다는 점이다. 항병 밀(MLO-KNRNP)과 품질형질 벼(118-9-15)가 그것이다.

기술 수출은 이미 진행 중이다. 산둥순펑생물은 2022년 미국 INARI 등에 첫 라이선스를 내보냈고 2025년 9월 유럽 종자기업과 인도 최대 종자기업 NSL로 확장했다. 이 회사의 편집 효소 Cas-SF01·SF02는 2021년 개발된 자체 지식재산이며, 중국농업대학이 발굴한 Cas12i·Cas12j도 2021년 중국 특허 등록 후 14개국에 출원해 2023년 일본 등록을 받았다. 한국이 개발을 시작하는 시점에 편집 도구의 지식재산은 이미 미국의 CRISPR 원천특허와 중국의 회피 설계 효소 양쪽에 배치되어 있다. 남의 기술 사용료를 뒤늦게 비교하는 데서 그칠 수 없는 이유다.

시사점 —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문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네 가지를 법에 적는 일이다. 개발자가 낼 자료, 판정할 기관, 지켜야 할 기한, 적용할 기준. 아래 여섯 가지는 이 네 요소를 어디에 어떻게 넣을지에 관한 제안이다.

첫째, 적용 제외와 사전판정을 결합해 2단계 분류를 법률에 둔다

계류 중인 의안 2204098은 GEO를 LMO법 적용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식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안은 사전검토제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두 안을 택일로 볼 이유가 없다. EU도 1군을 허가 대상에서 빼면서 동시에 신고와 확인 절차를 두었다.

사전검토제만 추가하면 개발자는 여전히 매 건마다 LMO인지 아닌지를 행정부에 묻는 구조에 머문다. 창구는 하나여야 하고 심사는 단계별로 나뉘어야 한다. 둘을 섞으면 개발자는 여러 기관에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하면서도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법률에 2단계 체계를 직접 두는 편이 낫다.

  • 1군 — 최종 산물에 외래 유전자가 없고, 전통 육종이나 자연 돌연변이로도 가능한 변화이며, 영양·독성·알레르기·환경 방출 위험을 새로 높이지 않는 것. LMO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자가 근거 자료를 신고하고 주무기관이 기한 내에 이견을 내지 않으면 1군 지위가 확정되도록 한다. 일본이 2019년부터 쓰는 방식이 이것이다. 실제로 토마토와 어류가 이 절차로 시장에 나왔다.
  • 2군 — 복합 편집, 새로운 성분 변화, 생태계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것. 형질별로 위해성 심사를 받는다.
  • 외래 유전자를 넣어 만든 기존 GMO — 현행 LMO 심사를 그대로 유지한다.

법률에는 정의 조항에 GEO를 신설하고, LMO법의 세 조항(위해성심사·수입승인·생산이용승인)에 적용배제 단서를 달되 사전판정 조항을 함께 신설해 세 요건(개발 과정에 외래 유전자 도입 없음, 최종 산물에 외래 유전자 잔존 없음, 전통 육종·자연 돌연변이로도 산출 가능함의 입증)을 명시한다. 법률 소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이며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환경부 협의가 전제된다. 2026년 4분기 발의, 2027년 상반기 의결, 2028년 상반기 시행령·고시 정비가 현실적인 일정이다. 이대로 가도 일본이 2019년에 내린 결정을 한국은 2028년에야 갖는다. 9년 차이다.

둘째, 제초제내성·살충 형질은 종전 절차에 남긴다

EU가 1군에서 제초제내성과 알려진 살충물질 생산 형질을 빼내 2군으로 돌린 것은 기법이 아니라 형질로 경계를 그은 설계다. 이 구획은 규제 완화의 폭을 좁히는 대신 반대 진영의 핵심 우려를 먼저 흡수한다. 한국도 사전판정 대상에서 두 형질군을 제외해 기존 LMO 절차를 유지하면 첫째 제안의 통과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올라간다. 2021년 이후 반복 발의된 안들이 좌초한 이유는 강도가 세서가 아니라 쟁점을 비워둔 채 제출됐기 때문이다.

셋째, 농업용 단일 창구와 법정 처리기한을 함께 만든다

농업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단일 창구와 최종 결정 책임을 맡고, 농촌진흥청은 환경·재배 위해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사료 안전, 국립종자원은 품종·종자 유통을 단계별로 심사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책임기관으로서 부처 간 기준과 국제 정보교환을 조정한다.

기한은 법률에 둔다. 사전상담 20일, 1군 확인 60일, 2군 심사 180일, 그리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60일을 함께 명시하고, 결정문·비공개 사유·편집 형질·특허 정보를 하나의 공개 등록부에 올린다. EU가 30·30·20·10일을 법에 못박은 것과 같은 취지다. 개발자가 언제 답을 받는지 모르면 투자 결정을 할 수 없다.

일본은 제도를 빨리 열었지만 처리 기한은 두지 않았다. 문을 언제 여느냐와, 그 문에 들어선 개발자가 언제 답을 받느냐는 다른 문제다. 한국은 둘 다 정해야 한다.

넷째, 표시제를 종자 의무·소비자 면제의 이원 구조로 명시하고 수입·국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U는 1군 종자와 식물번식체에 표시를 의무화하고 식품·가공품에는 표시·추적 의무를 두지 않으며, 정보는 종자 표시와 공개 데이터베이스, 품종목록으로 제공한다. 유기농에서는 금지하되 의도하지 않은 혼입은 인증을 박탈하지 않는다. 한국도 이 이원 구조를 법률 단계에서 채택하고 친환경농어업법상 인증 기준에 GEO 취급을 명문화해야 한다.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종자·친환경 인증)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표시)로 나뉜다. 이 제안을 첫째 제안과 분리해 제출하면 다시 알 권리 논쟁에 걸린다.

같은 기준은 수입에도 적용된다. 해외에서 ‘비GMO’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통과시키거나, 반대로 국내 개발품만 LMO 절차에 묶어서는 안 된다. 수입품과 국산품에 같은 1군·2군 기준과 같은 등록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표시 의무의 대상은 종자다. 1군을 소비자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종자와 육종 소재에는 유전자편집 여부, 식별번호, 형질, 특허·라이선스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농업인과 육종가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교배 재료로 쓰는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입 종자도 같은 의무를 진다.

일본이 정확히 이 지점에서 값을 치렀다. 표시를 면제한 덕에 제품은 빨리 나왔지만, 소비자 조사에서 GABA 토마토 보급에 찬성한 응답은 20% 안팎에 그쳤다. 표시를 없애면 절차는 빨라져도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속도까지 빨라지지는 않는다.

허위 신고에는 지위 취소와 회수 책임을 부과하고, 새 위해 정보가 확인되면 재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는 낮추되 정보 비대칭과 사후 책임까지 낮춰서는 안 된다.

다섯째, 판정 기구와 공개 등록부를 법정 의무로 설치한다

판정에는 의도한 위치가 아닌 곳이 함께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분석과, 계통을 되짚어 검출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서류만 검토하는 조직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셋째 제안의 단일 창구 아래에 실무 판정을 맡을 전담 조직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국립종자원에 조직을 두고 농촌진흥청 검출기술 지원을 결합하되, 최종 결정 책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남긴다. 판정 결과와 근거, 대상 유전자를 전건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도 법률에 못박아야 한다. 중국이 2025년부터 승인 목록 공표를 중단해 외부 검증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그 필요성을 보여준다. 일본은 신고가 의무가 아니고 어겨도 벌칙이 없다. 그래서 신고 목록에서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신고와 공개는 둘 다 법에 의무로 박아야 한다. 조직 설계는 2027년, 개소는 법 시행에 맞춰 2028년이 기준선이다.

여섯째, 2030 공공 육종 미션으로 원천 도구와 품종을 확보하고 동물·수산 지침을 선점한다

특허 지형 분석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원천기술이나 품종이 생기지는 않는다. 2027~2030년 ‘K-GEO 공공 육종 미션’을 별도 사업으로 만들고, 밀·콩·감자·벼·원예작물에서 기후 적응, 병 저항성, 영양 개선처럼 공익성이 큰 5개 품목·형질 조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편집 도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외부와 격리된 공공 시험 포장, 품종심사, 종자 증식, 농가 공동실증을 한 사업단이 이어 맡는다. 공공자금으로 확보한 도구·형질 특허는 국내 육종가에게 비독점·합리적 조건으로 개방하고, 2030년까지 국내 개발 품종 3개 이상을 등록·보급하는 성과목표를 둔다.

원천 도구는 분석 대상이 아니라 확보 대상이다. 중국의 Cas12i·Cas12j는 중국농업대학의 국가 과제 산물이었다. 한국도 자체 지식재산인 편집 효소의 국제 등록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공공기관이 개발한 형질을 중소 종자기업이 낮은 대가로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공공 형질 플랫폼과 라이선스 공동협상 창구를 함께 두어야 한다.

아울러 유전자편집 동물·수산 안전평가 지침은 중국조차 마련하지 못해 승인 실적이 0건이다. 앞서 본 대로 일본만 신고제로 어류 3건을 시장에 올렸다. 한국이 규제 후발이 아니라 선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식물 판정 절차와 동시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표 4. 한국 유전자편집 식물 제도 전환 로드맵 — KIFC 제안
시점 제도 개발·시장 공개·책임
2026년 하반기 LMO법 2단계 분류안·법정기한 확정 5개 공공 미션 품목·형질 선정 등록부 공개 항목·비공개 기준 설계
2027년 농업용 단일 창구·사전상담 개시 격리 시험포장·농가 공동실증 착수 수입·국산 동일 신고 체계 적용
2028~2029년 1군·2군 결정의 독립 평가 품종심사·종자 증식·비독점 라이선스 결정·특허·사후 모니터링 전건 공개
2030년 법 시행 효과 재검토 국내 개발 품종 3개 이상 등록·보급 시장집중·농가 접근성·사고 대응 평가

이 제안은 ‘전면 허용’과 ‘현행 유지’ 사이의 절충안이 아니다. 저위험 편집체에는 예측 가능한 시장 진입권을 주고, 새로운 형질 위험에는 심사를 집중하며, 공공 기술과 정보 공개를 동시에 강화하는 규제 재설계다.

무엇을 택하든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다. 답을 내는 것이다. 규제하겠다고 정한 일곱 곳도, 예외를 만든 나라들도 그것부터 했다.

해석상의 주의

  • EU 규정은 2026년 7월 16일 발효했지만 전면 적용은 2028년 7월 17일이다. 그때까지 유전자편집 식물은 기존 GMO 법령을 따른다. EU가 시장을 열었다는 뜻이 아니며, 지금 실제로 운영 중인 곳은 영국(잉글랜드)이다.
  • 표 1의 일곱 곳은 편집 식물을 GMO와 동일하게 규제하기로 결정한 관할권이다. 이 목록에 없는 나라가 모두 예외를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다.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은 나라가 다수이며 한국도 그중 하나다.
  • 중국의 2025~2026년 승인 건수는 확인할 수 없다. 농업농촌부가 목록 공표를 멈췄기 때문이다. 이 글의 8건은 2023~2024년 공표분이다. 같은 기간을 10건으로 집계한 보도도 있으나 공표 목록과는 대두 2건이 어긋난다.
  • 중국 기업의 시범재배 면적, 품종심사 일정, 해외 라이선스와 파트너는 기업 발표와 지역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가 공표한 승인 목록과는 신뢰 수준이 다르다.
  • 「시사점」의 처리기한과 조직 설계, 표 4의 일정은 현행 제도가 아니라 KIFC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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